증명서 종류 |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병무용 진단서, 상해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의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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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17조에 의거 환자 본인 내원시 발급가능
환자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 지참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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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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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 사망 또는 의식 없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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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자매 (환자 사망 또는 의식 없는 경우로 친족이 없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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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
접수
원무과 접수
진료과
주치의에게 요청
담당 진료의사
증명서 작성
원무과
증명서 발급비 수납
직인날인 후 발급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담당 진료의사
증명서 작성
원무과
증명서 발급비 수납
직인날인 후 발급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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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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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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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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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에서 신청하신 후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영상의학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후, 원무과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영상의학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