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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의료기관의 질과 환자 안전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증명서 발급시에는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종류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병무용 진단서, 상해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의뢰서 등
  • 증명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의료법 17조에 의거 환자 본인 내원시 발급가능
환자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 지참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 신분증/ 병무용진단서는 증명사진2장(3×4사이즈)
친족
(환자 사망 또는 의식 없을시)
  • 신청자 신분증
  • 관계확인서류
  • 사망 또는 의식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 사망 또는 의식 없는 경우로 친족이 없을때)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확인서
  • 사망 또는 의식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 자매는 친족이 아님)
  • 서식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

외래환자의 경우

  1. 접수

    원무과 접수

  2. 진료과

    주치의에게 요청

  3. 담당 진료의사

    증명서 작성

  4. 원무과

    증명서 발급비 수납

    직인날인 후 발급

입원환자의 경우 (담당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1층 원무과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2. 담당 진료의사

    증명서 작성

  3. 원무과

    증명서 발급비 수납

    직인날인 후 발급

증명서 발급 비용

  • 증명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무기록 및 필름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진료기록 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 환자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서식)
  • 환자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 서식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

원무과에서 신청하신 후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영상의학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입원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후, 원무과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영상의학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 문의

  • 원무과 증명서 발급 창구 : 053-630-6002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00 ~ 오후 5:30 /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1:00